신고 기한 하루만 넘겨도 수십만 원 가산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종류와 신고 일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가이드 하나로 가산세 폭탄을 막고 합법적인 절세까지 챙기세요. ➔ 국세청 누리집 절세 정보 바로가기 1.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한눈에 정리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직원 고용 시)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2회(1월·7월), 간이과세자라면 1년에 1회(1월)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한 달간 신고하며, 전년도 사업 소득 전체를 합산해 정산하는 개인사업자 세금의 핵심 세목입니다.요약: 부가세·종합소득세·원천세 3가지가 개인사업자의 필수 세금이다.2. 세금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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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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