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처음 나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눈을 의심했던 적 없으신가요? 직장 다닐 때 보다 2~3배나 껑충 뛴 금액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 그대로 낼 수 있습니다.문제는 신청 기한이 퇴직 후 2개월이라는 점인데요.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기간을 하루 차이로 놓쳐서 피는 물 흘리는 분들을 수없이 봅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하셔서 혜택을 꼭 챙겨보세요.1. 임의계속가입 신청자격 요건, 퇴직전 1년 이상 직장 가입자 퇴직 직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합산 1년 이상 유지하셨다면 누구나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로 인정받으면 퇴직 당시 납부하던 본인 부담분 보험료만 최대 36개월간 ..
주거•금융
2026. 10. 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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