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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좋은 선택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분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점을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의 혜택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여러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그리고 부동산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환산된 소득이 기준 이하일 때,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수급대상조건 

    대한민국 구적인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자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의 경우 월 202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323만 2천원 이하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만 65세가 되는 해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태어난 달의 한 달 전부터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즉, 65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xx년 8월이라면 2024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지원 시작일부터 즉시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거주 중인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전국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부부노령연금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자녀가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신청방법 가이드

     

    1.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4. 신청하기

     

    기초노령연금 자가진단

    기초노령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자신의 수급 자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간단한 질문에 답하면 됩니다.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단해 보세요!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순서로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

    2024년 기준으로 선정기준액이 정해졌습니다. 이 기준액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이 기준을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정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 3,408,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수급권자 제외요건

    기초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해당됩니다. 또한, 별정우체국 직원도 포함됩니다.

    이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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