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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는 L씨도, 건설하는 P씨도, 푸드트럭하는 C씨도 입원이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받느라 못 번 생활비 이렇게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꼭 신청하세요.
지원금액
1일 86,120원이며 최대 15일까지이다. [입원 13일 (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 치료(검진) 1일]
◑ 미용, 성형, 출산, 요양등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은 제외 합니다.
◑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28일이내 이상 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 받았을 때 해당 됩니다.
해당되는지 항목 체크
입원, 입원연계 외래인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 반응외래인 치료(검진) 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인치료(검진) 일 발생기준 90일 전부터 24일 이상 근로하셨거나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 온 분입니다.
2022년 소득기준표(단위: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재산 기준(주택, 건물, 토지, 임차인보증금 등 합산액) 3억 5천만원 이하(22.2.21. 접수분부터 시행 적용)
※ 중복 수혜인 경우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관련 서류 준비
신청서(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소득, 재산 정보제공 동의 포함) [※ 해당자에 한함]
1. 입원, 입원연계 외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확인서류
★ 입원 : 입원, 퇴원 기간 및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입원 연계 외래진료 내역서, 고용 임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건강검진확인서(공단 일반건강검진표 표시)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외래진료 확인서
2. 근로 확인 서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 입금확인서,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중 1개 서류
3.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족관계 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 계약서 등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신청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방문, 등기우편 등으로 신청(신청 후 30일 이내 지급)\
지급 기한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인 진료,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2. 공단 일반건강검진,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3.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 외래인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는 2021,9,30~2022.1231. 까지 한시적 시행]
마무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생활비 신청은 병가 중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온라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며, 직장에서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입니다. 신청 시, 병가 기간과 진단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지원금은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어, 병가 중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