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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지원금 신청은 2024년 3월 1일~15일, 5월 1일~31일, 9월 1일~15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홈택스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한 다음 동의를 하면 향후 2년까지는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단, 2023년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았다. 또한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런 분들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장려금 자동 신청된다.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과 관련해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많이 소개되고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근로장려금이란 성실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말한다. 즉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문직을 제외된다. 총소득이 2,200백만 원 미만인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3,200만 원 미만이다. 홋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3,800원 미만이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년에 변경되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첫 번째 자녀 장려금이 확대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올해부터 최대 20만 원 인상되어 백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그래서 총소득 기준 또한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약 47만 가구 늘어났다. 여기에 주택 공시 가격이 약 18% 하락해서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는 2022년 대비 약 32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에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은 올해 꼭 신청해 보면 전년 대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2024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규정이 변경된 내용은 전년도에 신청했던 분들은 자동으로 신청된다. 근로 장려금은 매년, 분기별 1회 직접 신청하는데, 깜박하여 놓치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런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분들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165만 명이다. 중증장애인 20만 명에 속한 분들은 자동신청 1회 동의만 해주면, 향후 2년 이내 별도의 장려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올해 신청은 2024년 3월 1일~15일, 5월 1일~15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홈택스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 1566-3636에 전화해서 동의를 하면 향후 2년까지는 장려금 신청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2024년 3월 15일까지는 2023년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만 있었던 가구가 신청하는 기간이다. 그럼 어떤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정리해 보면, 먼저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다. 또한 홋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분류되고 있다.
2024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천 2백원이다. 홋벌이 가구는 3천2백만 원이다. 맞벌이 가구는 각 3천8백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하실 수 있다. 2022년 유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4년 근로 및 자녀장려금이 인상된 내용을 함께 공유했어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