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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되며, 지원 요건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지원 대상: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함

    청년 지원 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상태였던 자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과 청년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다음의 특별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인 이상인 기업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서비스 산업(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문화콘텐츠 산업(영상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 창업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이러한 기업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업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으니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청년들에게 지원됩니다.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연속하여 5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미만의 청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고졸 이하 학력(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인 청년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채용일 기준 한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2.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확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내용과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원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원요건이 충족되면 1인당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원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내용]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 시 480만원의 일시 지급
    최대 2년간 총 1,2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요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일정 조건 충족 필요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까지 지원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창줄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내용]
    신규로 채용된 청년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됩니다. 또한, 채용 후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480만 원의 일시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최대 2년간 총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하는 방법]
    먼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참여 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라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절차]
    먼저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채용 후 약 6개월이 지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궁금증 확인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지원대상, 참여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참여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나 청년이라면, 참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https://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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