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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날 연휴는 1월 28일부터 30일(화~목)까지입니다. 하지만 관공서 휴일 정리에는 대체 공휴일은 없으니, 미리 기차표를 예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기이니, 기차표 확보는 필수입니다. 연휴에 맞춰 여행 계획을 세우고, 편리한 기차 시간대를 선택해 즐거운 설날을 준비하세요!
2025년 설날 대체 공휴일 있는지 궁금!
2025년 설날 연휴
2025년 설날 연휴는 1월 28일(화) ~ 30일(목)까지 3일입니다. 아쉽게도 대체 공휴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대체 공휴일이 지정되곤 했지만, 현재 상황이 어수선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 설날에 고향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기차표를 예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하는 시간대에 기차표를 확보하여 즐거운 설날을 준비하세요!
아마도, 2025년 연휴는 대체 공휴일이 없이 화수목 3일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달력 한 번 확인하기
2025년 최저 시급 인상
2025년 최저 시급 인상이 기대되는 가운데, 최저 시급이 12,00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슈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과 무인 점포
2025년 최저시급이 약 12,000원으로 예상되면서, 무인 점포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은 아르바이트 의존도가 높은 업종으로, 인건비 상승이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인 점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무인 점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담배와 술과 같은 특정 품목의 판매가 어려워 아직 완전한 대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24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무인 운영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4,000곳이 넘는 무인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가 많아, 소비자들에게도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점포 확산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인건비 절감은 사업주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 점포 운영이 소비자들에게 모든 품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아르바이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최저시급 상승은 무인 점포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업계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시점에서 2025 최저시급 확인해 보세요. 아무래도 12,000원 선으로 확인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5년 육아 정부지원 혜택 확인
육아 지원 제도가 점점 더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확대되고, 출산 후 신청 기한도 늘어났다는 소식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변화입니다. 이제 육아휴직은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어, 부모들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금도 월 120만 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근로자라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 분담 지원금으로 월 2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니, 이를 활용하여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육아 지원 제도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보다 편안하게 육아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육아는 힘든 일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 체불을 저지른 사업주는 여러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이나 연장 시, 체불 사실이 반영되어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기관 발주 공공 업무에 참여할 때, 임금 체불 여부가 점수에 영향을 미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업주가 3번째 임금 체불을 하면 더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경남 지역은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천 701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경남도 출자 출연기관 직접 고용자들에게 적용되며, 월 209시간 근무 시 약 237만 3천 404원의 소득을 보장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부자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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